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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7노36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화 통역을 도와주던 청각 장애인 E의 딸로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하였다가 중절 수술까지 받는 등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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