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93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하였다가 중절 수술까지 받는 등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2 면 16 행의 ‘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징역 형 선택)’ 는 ‘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의, 제 3 면 18 행의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