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업무 방해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B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6 면 3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은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의 오기이고, 5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