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3노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생활고로 범행을 한 점, 반성하는 점,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