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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5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8,904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2.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음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자금을 출자받고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여 피고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위 사업의 상호를 ‘D’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0. ㈜E로부터 500만 원, F㈜로부터 500만 원, G㈜로부터 500만 원, ㈜H로부터 300만 원, ㈜I로부터 500만 원, ㈜J로부터 5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9,645,000원을 원고의 통장에 동업자금으로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1. 피고의 위 각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26,743,904원을 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6,743,904원에서 원고가 동업자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645,000원을 공제한 17,098,904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을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원고가 자인하는 9,645,000원 이외에 피고가 나머지 대출금을 동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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