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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8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3. 경 사이의 일자 불상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일명 ‘C ’로부터 “ 법인 통장을 빌려 주면 대가로 7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위 ‘C ’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F의 진정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본건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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