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32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동산 중개법인의 사내 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25. 서울 서초구 C에서 D에게 " 경매로 낙찰 받은 물권에 대하여 명도를 대신 해 주겠다 ”라고 하여 경락 2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20만 원, 165만 원 총 385만 원을 피고 인의 법인 통장으로 이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대리하여 경락 받은 부동산의 명도를 해 주기로 금품 받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가목(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