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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3가합1076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인용금액 계산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1995.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월급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이하 ‘이 사건 기본급 등’이라 한다) 이외에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장기근속가산금 포함),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이하 위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기본급 등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관련 규정은 별지 2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1, 20(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당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한 뒤, 그 금액에서 기존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당 등은 고정성을 결여하였거나 실비변상적 금원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던 특수지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이 아니므로 법정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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