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20 2020가단201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