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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501153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891,061원 및 그 중 95,538,379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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