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C는 2007. 4. 3.부터 2010. 4. 29.까지 A에서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C에 대한 형사처벌 등 1) C는 A의 여신업무집행자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A의 대주주인 부산저축은행 관련 특수목적법인에 244억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불법대출’이라 한다
)하여 A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10. 2. C를 포함한 A의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불법대출 등으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6201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계좌 이체 한편 C는 2011. 3. 17. 별지 목록 제9항과 같이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계좌 이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 이체한 돈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 이체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