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8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 및 종합감리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12. 4. 17.까지 위 회사의 서울사무소(서울 송파구 E 소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3,728,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713,914,4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다만, 근로자 G,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