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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8 2013고정2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I의 2012. 2. 임금 470,768원, 2012. 3. 임금 2,615,380원, 2012. 4. 임금 1,133,331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199,380원, 퇴직금 2,919,070원 합계 7,337,9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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