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7 2016가단2005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668,879 원 및 그 중 133,937,841원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399,668,879 원 및 그 중 133,937,841원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