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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522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이 갖는 사회적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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