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노52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5항 제7행의 “Q”을 “경사 T”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