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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57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범행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중 “형법 제144조 제2항”“형법 제144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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