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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2276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와 방명록 기재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및 방명록 기재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의 공소사실 중 북한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축전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N 동상에 헌화하고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한 행위, 평양시 군중대회,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 8ㆍ15 범민족대회 및 대민족회의에 참석하고 연설 및 결의문 채택 등에 대하여 박수를 치는 등으로 호응한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이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족의 태양이신 N 주석의 유지를 받들어 90년대 통일 위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기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그 중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시 방명록 기재 행위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명록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 하고, 나아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장소에서의 단순한 참배 행위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러한 행위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먼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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