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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3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기재 각 조합 긴급 소식지( 이하 ‘ 이 사건 각 소식지’ 라 한다) 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이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I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로 피해자 E이 커피숍에서 I 직원을 만나는 것을 목격한 당 심 증인 O의 증언과 위 O가 촬영한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료에도 피해자 E 외에 피해자 F, G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보아도 단지 I 직원이 CD 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E을 만났다는 사실 만이 인정될 뿐이다.

위 O도 당 심 법정에서 “20 분 정도 모든 장면을 촬영하면서 직접 지켜봤으나 정작 돈을 건네는 장면은 목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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