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66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법정 진술 등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8. 21. 소개 받은 외국인에 관한 신상정보를 C의 직원인 D로부터 제공받고도 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C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 오인).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외국인을 만나기 전에 신상정보 서류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 판단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인을 만난 2015. 8. 22. 이전에 이 사건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D의 진술 이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인 2015. 8. 23.에야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서증이 존재하는 점, D의 진술은 종전 D가 작성한 서류나 D가 제출한 동업자의 사실 확인서 등과 배치되고, D가 이처럼 진술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도 못하여 믿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