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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69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16:00 경 인천 미추홀 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1853호 C에 대한 재물 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피고인 (C) 이 다른 차량 가로막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지요”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네” 고 증언하고, “ 피고인 (C) 이 그 차량 주먹으로 내리친 적 있었어요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아니요 ”라고 증언하고, “ 그럼 피고인 (C)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접촉 행위도 없었나요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C 이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은 아니고, 손으로 차량 보닛을 짚기만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7. 5. 21.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E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F K7 승용 차 앞을 막아 멈춰 세운 뒤 주먹으로 위 차량 보닛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750,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목 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녹취록 첨부)

1. 각 증인신문 조서, 각 녹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대로 증언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 2017고 정 1853호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이 담긴 녹취 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언의 내용은 ‘C 이 E이 운전 차는 차량 앞을 막고 손으로 차량 보닛 위를 짚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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