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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단10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6:5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107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다” 라는 취지의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 경사 F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면서 “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문을 열자마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이를 뿌리친 것일 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경찰관 E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또 한, 당시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신분이나 방문의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직무집행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나 아가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찰관 E를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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