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0. 06:45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에 있는 진천 중앙시장 앞길에서 같은 읍 중앙서로 중앙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