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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3 2018가합4082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자동차 시승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며 직접 자동차 시승 동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여 온라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투브에 배포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접근하여 투자를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회사 주식 300주를 400,0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① 피고는 많은 투자자들이 소외 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구체적인 투자시기 및 금액 등을 언급하며 말하였지만, 이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를 위해 원고를 속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피고는 자동차 매거진, 자동차 및 차량용품 등을 거래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할 것처럼 말하였지만, 그러한 사업 역시 진행된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을 우선 피고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변제 완료 후 소외 회사의 사업에 집중하여 원고의 투자금 상당액을 다시 소외 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오직 원고의 투자금을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투자를 요구한 것이다.

④ 소외 회사가 저작권, 상표권 관련 법적 분쟁 중이라는 사실과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가 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고지를 하지 않아, 원고는 그로 인한 투자의 위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주식을 매수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소외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평가액과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 상당의 금원 사이의 차액인 308,745,100원[= 400,000,000원 - 91,254,900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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