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30』 피고인은 2016. 11. 30. 22:42 경 전 남 순천시 금당지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수로 순천 주조장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4』 피고인은 2007.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6. 12. 19. 같은 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8. 20:45 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 태풍은 불어도 철가방은 간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제동에 있는 ‘ 이 마트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2번에 걸쳐 만취 음주 운전을 한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전화로 공판 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