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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7 2017가단8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 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귀포시 C 과수원 3142㎡’ 부동산을 제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을 받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5. 6. 26. 접수 제249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지상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95. 6. 26.부터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6. 26.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소유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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