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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5가단172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서귀포시 C 임야 1,76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3. 7. 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155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93,487,190원 및 그 중 31,104,321원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09. 12. 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아, 2012. 10. 19.경에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은 피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1,76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3. 7. 1. 접수 제18182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허위의 채권이고, 가사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이 위 채권의 이자를 수시로 지급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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