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재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5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8. 3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피해자 ㈜이도 소유의 창고에서 E 명의의 허위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1. 8. 31.경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7번~19번, 26번~222번, 225번, 226번, 228번, 230번, 233번, 234번, 238번~241번, 243번, 244번, 247번~250번, 252번~254번, 256번, 258번, 281번, 284번~287번, 290번, 299번, 304번, 323번, 329번~336번과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227,151,700원 상당의 휴대폰 238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도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경부터 2011. 9. 28.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 있는 H 창고에서 위 회사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I 명의의 허위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탭7 1대를 가지고 나와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9.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16번, 20번~25번, 223번, 224번, 227번, 229번, 231번, 232번, 235번~237번, 242번, 245번, 246번, 251번, 255번, 257번, 259번~280번, 282번, 283번, 288번, 289번, 291번~298번, 300번~303번, 305번~322번, 324번~328번과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92,266,900원 상당의 휴대폰 98개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 11: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G에 있는 K에서 피해자 ㈜이도의 직원인 L에게 "내가 알고 있는 휴대폰 명의자를 통해 정식 개통을 시켜주겠으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