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5:59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 후문 앞 도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염주맨션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