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4 2015고단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02: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한양수자인 앞 남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자료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신호위반 및 음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