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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3.28 2012고정2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피부관리서비스업 및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8.부터 2009.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502,546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의 각 진정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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