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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5063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4054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2004. 11. 1.경 약정금 6,000만 원)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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