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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13 2019가단35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0.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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