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6 2019가합10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54,1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0.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54,1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0. 23.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