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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2.08 2016가단1710
무허가건물대장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20.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D으로부터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2006. 6. 2.자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54582)상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이에 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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