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30 2016가단63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는 2015. 5. 18. 원고에게 물품대금 3,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