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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7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콘도 숙박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약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17회에 이르고 그 중 3회는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과거 동종 전과도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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