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 일반 교통 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은 2015. 5. 1. 16: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이하 ’ 노동자대회 ’라고 함) 」를 개최하고 서울 광장 을지로 2가 종로 2가 보신각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D의 사회로 ‘ 노동자대회 ’를 진행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20,000 명이 같은 날 16:30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 경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세계 노동절대회 」에 참가 하면서 2015. 5. 1. 18:50 경부터 같은 날 19:23 경까지 참가자들 5,500 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공평 사거리에서 서린 사거리까지 양방향 전 차로 (8 차로 )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3. 일반 교통 방해
가. 경과 민 노총은 ① 2015. 9. 18.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9. 21. 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 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9. 21.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 2015. 9. 23. 15:00 경부터 19:00 경까지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 노사정 야합 규탄! 민 노총 결의대회 ’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