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5. 9. 19. 일반 교통 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은 2015. 9. 16.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9. 19. 15:00 경부터 20:00 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한빛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1-5가 마 전교 전 태일 다리 및 인근 인도’ 구간을 ‘ 편도 3 차로 ’를 따라 행진하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행진’ 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9. 19. 15:15 경부터 16:1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한빛 광장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민 노총 결의대회 ’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16:15 경 약 3,000명이 광 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16:40 경 행진 선두가 종로 3가 교차로에 도착하자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41 경부터 17:02 경까지 사이에 종로 3가 교차로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민 노총 E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같은 날 16:41 경부터 17:02 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0 여 명과 함께 위 종로 3가 교차로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9. 23. 일반 교통 방해 민 노총은 2015. 9. 18.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9. 21. 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 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 데 민 노총은 2015. 9. 23. 15:03 경부터 19:10 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