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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5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59 세) 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12:3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예식장 4 층 연회장 내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 그냥 밥이나 먹어라.

” 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뺨을 때리고 자리를 이동한지 약 1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른 동창들이 있는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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