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05 2014가단5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임야 55,181㎡ 중 28/60 지분에 관하여 2014. 2. 6.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