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나.
항을 아래 나.
항 으로, 제3의 가.
항 및 다.
항을 아래 가.
항 및 다.
항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한 후, 봉천동지주조합과 C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780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1. 11. 10. ‘피고에게, C은 2,236,97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조합 및 조합원들은 C과 각자 2,126,5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 다.
이에 더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