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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7나5100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6. 22. 주식회사 C에 95,000,000원을 이자 연 4.33%, 지연이자 연 12%, 대출만기 2012. 6. 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은 근보증한도액을 114,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0. 12.부터 위 대출약정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기본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제6조(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원고)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에 따라 2012. 3.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11. 30. 기준으로 대출원금 72,550,000원, 이자 2,662,875원 및 지연이자 38,829,996원, 합계 114,042,871원이 남아 있다.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2017. 1. 9.자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중 보증한도액인 11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5. 11. 30.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 등 합계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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