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02,151원 및 그 중 50,480,820원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대출기본약관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원을 대출받았다.
대 출 과 목 : 창업기업지원자금 대 출 금 액 : 금50,000,000원 약 정 일 자 : 2012. 2. 10. 대 출 일 자 : 2012. 2. 22. 약정 이자율 : 연 2.7%(변동금리) 지연 이자율 : 연 12% 그러나, 피고는 위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2013. 5. 21. 납입하여야 하는 분할상환원리금 6,360,958원의 연체를 시작으로 이후 매월 또는 매3개월마다 납입하여야 하는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이는 대출기본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황이므로 원고는 2013. 9. 16. 대출약정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대출의 총 채권액 피고가 2018. 4. 20. 기준으로(2018. 4. 19.까지 이자가 계산된 금액)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은 도합 78,602,151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480,820원 연체이자 28,121,331원)이다.
이 사건 대출의 연체이자 대상금액 피고가 2018. 4. 2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이자의 기준이 되는 대상 금액은, 위 총채권액에서 연체이자를 제외한 50,480,820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480,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8,602,151원 및 그 중 50,480,820원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