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9.1.자 2017아1227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2276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 9. 1.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2. 5. 신청인에게 한 6개월(2016. 12. 8.부터 2017. 6. 7.까지)의 중 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 83341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이희수
판사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