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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31.자 2017아1271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2715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10.31.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피신청인이 2016. 12. 8.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6개월) 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518호 경쟁입찰참여자격 취소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10.31.

판사

재판장판사하태흥

판사박용근

판사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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