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10.02 2018나262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700,000,000원 차용 1) 원고는 2014. 10. 17. K과 이 사건 토지를 K으로부터 1,4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1. 22. J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J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J와 원고, L, M는 이 사건 토지 잔금 지급금 차용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2. J는 약정서 작성과 동시에 원고 및 L, M에게 6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잔금 지급금으로 차용하여 준다. 3. 원고 및 L, M는 J로부터 차용한 600,000,000원을 2015. 4. 22.까지 지급한다. 4. 원고, L, M는 이 사건 토지 잔금을 납부한 후 원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N에 신탁된 바, 원고 및 L, M가 2015. 4. 22.까지 위 6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 원고 및 L, M는 N을 해지한 후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단, J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1순위 은행대출금은 승계한다

). 2)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N 주식회사(이하 이를 ‘N’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5. 3. 2. J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2.로 정하여 추가로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J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약정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15. 4. 20. J와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1,4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00,000,000원은 2015. 4. 20., 나머지 700,000,000원은 2015. 6. 15.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6. 15. J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1. J와 원고는 J와 원고 사이에 체결한 2015. 1. 22.자 약정서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