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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3: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주안 역 쪽에서 주원 고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빙판길로 도로가 미끄러웠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3. 03:06 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30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수림공원 뷔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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