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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8 2019나11386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의 요지 원고는 아래 가), 나)항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계약해제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해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잔여공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인 미지급 공사대금 561,258,293원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 부분에 대한 총 미지급 공사대금 647,357,713원에서 피고가 I에게 직접 지급한 레미콘대금으로 원고 스스로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한 86,099,4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40,874,963원, 원고가 이 사건 잔여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인건비 77,413,000원,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잔여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제반 비용 및 영업이익 10,000,000원 합계 689,546,259원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의 합계는 총 689,546,256원(= 561,258,293원 40,874,963원 77,413,000원 10,000,000원)이나,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689,546,25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잔여공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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