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C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SM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5. 3. 0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E 앞 농로와 합류하는 도로를 농로 방면에서 진입하여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F 방면에서 G노인회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이 위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6세)로 하여금 2019. 5. 5. 00:18경 안동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